노동위원회rejected2023.10.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산정하여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장대로 산정하여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