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을 준용하여 재심신청 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3. 7. 3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재심신청서는 2023. 8. 1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을 준용하여 재심신청 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3. 7. 3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재심신청서는 2023. 8. 1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판단: 1)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을 준용하여 재심신청 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3. 7. 3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재심신청서는 2023. 8. 1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한 점, ② 사용자가 재심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당시에는 이미 태풍 카눈의 진로와 위력이 충분히 예보되어 있었던 점, ③ 2023. 8. 9.에는 열차의 운행중단, 지연 등은 거의 없었으므로 방문에 의한 접수 등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④ 인터넷 배송조회를 이용하면 배달이 지연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재심신청서가 제때 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등 일반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2023. 8. 10.까지 도달할 것으로 쉽게 믿고 우리 위원회에 팩스전송 등에 의한 접수 등 다른 아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불변
쟁점: 1)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을 준용하여 재심신청 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3. 7. 3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재심신청서는 2023. 8. 1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판단: 1)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을 준용하여 재심신청 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3. 7. 3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재심신청서는 2023. 8. 1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한 점, ② 사용자가 재심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당시에는 이미 태풍 카눈의 진로와 위력이 충분히 예보되어 있었던 점, ③ 2023. 8. 9.에는 열차의 운행중단, 지연 등은 거의 없었으므로 방문에 의한 접수 등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④ 인터넷 배송조회를 이용하면 배달이 지연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재심신청서가 제때 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등 일반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2023. 8. 10.까지 도달할 것으로 쉽게 믿고 우리 위원회에 팩스전송 등에 의한 접수 등 다른 아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불변
판정 상세
-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을 준용하여 재심신청 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3. 7. 3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재심신청서는 2023. 8. 1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재심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불변기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한 점, ② 사용자가 재심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당시에는 이미 태풍 카눈의 진로와 위력이 충분히 예보되어 있었던 점, ③ 2023. 8. 9.에는 열차의 운행중단, 지연 등은 거의 없었으므로 방문에 의한 접수 등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④ 인터넷 배송조회를 이용하면 배달이 지연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재심신청서가 제때 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등 일반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2023. 8. 10.까지 도달할 것으로 쉽게 믿고 우리 위원회에 팩스전송 등에 의한 접수 등 다른 아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불변기간 도과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한편, 사용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을 근거로 재심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