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16일 연속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16일 연속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병가승인 없이 16일 연속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1차 병가기간에 회사 대표 및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16일 연속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병가승인 없이 16일 연속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1차 병가기간에 회사 대표 및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