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부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부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본부장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같은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외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였으며, 임금대장에서 대표이사보다 월등하게 많은 보수를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언급한 기사 내용(“명함이 본부장이었지만 부인을 대표로 한 인증 컨설팅 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부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본부장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같은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외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였으며, 임금대장에서 대표이사보다 월등하게 많은 보수를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언급한 기사 내용(“명함이 본부장이었지만 부인을 대표로 한 인증 컨설팅 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등을 종합하면 본부장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더욱이 본부장은 2020. 2.까지 감사로 등기되었고,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2020. 11. 9. 본부장과 면담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본부장은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부장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