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6조 단서 조항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및 적용 방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규정은 휴식권 보장 및 노사 상생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비공휴일에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