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0.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에 항변하지 아니하였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에 항변하지 아니하였
다. 이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