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소통태도로 조직분위기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소통태도로 조직분위기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짓 진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소통태도로 조직분위기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짓 진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1은 팀장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사유2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징계사유3, 4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사무처장 및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징계양정 시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⑤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