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0.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3차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실제 해당 행위를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진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합의서 체결 후 이를 교부하거나 게시판에 부착한 것만으로 소수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사항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 교섭일정 및 교섭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