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약정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점, 기본적 작업도구를 근로자가 보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한 일상적 제재수단이
판정 요지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약정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점, 기본적 작업도구를 근로자가 보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한 일상적 제재수단이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계약체결 시점 당시에 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과 다른 성격의 계약임을 확인하는 사실
판정 상세
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약정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점, 기본적 작업도구를 근로자가 보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한 일상적 제재수단이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계약체결 시점 당시에 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과 다른 성격의 계약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사용자가 4개월간의 정착지원금을 설정한 것을 임금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설령 근로자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2023. 5. 31.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보면, 근로자는 특별한 기한없이 근무를 한동안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사용자는 특별한 기한이 없는 근로자의 제안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유로 판단하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