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와 연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면접 직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합격 통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와 연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면접 직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합격 통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문의가 있기까지 3개월가량 채용 여하에 대한 의사표시 내지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이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와 연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면접 직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합격 통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문의가 있기까지 3개월가량 채용 여하에 대한 의사표시 내지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용자의 불합격 통보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