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지문인식기를 통한 직원의 근태관리, 대기발령 및 이에 따른 사택금지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제한, 대기발령기간 중에 아산지점 출입을 불허한 행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사과 문서를 발송한 행위, 근로자의 복무에 대한 조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문답서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지문인식기를 통한 직원의 근태관리, 대기발령 및 이에 따른 사택금지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제한, 대기발령기간 중에 아산지점 출입을 불허한 행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사과 문서를 발송한 행위, 근로자의 복무에 대한 조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문답서 작성 및 진술서 징구, 근로자의 교육을 취소한 행위 등 모두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볼 수 없어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판정 상세
지문인식기를 통한 직원의 근태관리, 대기발령 및 이에 따른 사택금지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제한, 대기발령기간 중에 아산지점 출입을 불허한 행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사과 문서를 발송한 행위, 근로자의 복무에 대한 조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문답서 작성 및 진술서 징구, 근로자의 교육을 취소한 행위 등 모두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볼 수 없어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