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00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에 따른 업체선정 부적정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새로운 징계사유 없이 당초의 징계의결보다 중하게 처분한 것은 양정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00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에 따른 업체선정 부적정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결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변경되거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00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에 따른 업체선정 부적정은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결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변경되거나 추가로 밝혀진 새로운 사정이 없음에도 원장의 재심청구에 의해 당초 징계의결한 양정보다 중하게 처분하고 행위자인 실무자보다 더 높은 징계양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공평을 잃어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초 징계의결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유나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징계 당시 인사규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원장의 재심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더 높은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절차상 흠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