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 6. 15.∼10. 31.?임금상당액,?지연이자,?사용자가?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공인노무사법을?위반한?것에?대한?벌금,?신체적·정서적?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