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핵심 쟁점
재심대상 해당 여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판정 요지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재심대상 해당 여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③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재심대상 해당 여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
판정 상세
재심대상 해당 여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③ 근로기준법에 같은 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설사 이 사건 신청이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