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4개의 사업장들은 각각 고유의 목적과 근로형태가 다르고 사업장소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4개의 사업장들은 각각 고유의 목적과 근로형태가 다르고 사업장소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한
다. 한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각 프리랜서, 투자자, 사내이사 및 감사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 수는 총 3명으로 확인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4개의 사업장들은 각각 고유의 목적과 근로형태가 다르고 사업장소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상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4개의 사업장들은 각각 고유의 목적과 근로형태가 다르고 사업장소와 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한
다. 한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각 프리랜서, 투자자, 사내이사 및 감사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 수는 총 3명으로 확인된
다.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대표이사의 조카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4.88명이고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