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수가 실질적으로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며,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실질적 경영주가 동일하고, 2개 회사의 소재지가 같은 장소에 있고, 2개 회사의 직원들이 사무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노무 관리상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2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므로,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인 허위경력, 근무태만, 저조한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