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규정인 상벌시행 업무표준에서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과 달리 대표이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 주장과 다르게 임원으로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내 규정상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규정인 상벌시행 업무표준에서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과 달리 대표이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 주장과 다르게 임원으로만 징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임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 인사까지 징계위원 위촉이 가
판정 상세
징계규정인 상벌시행 업무표준에서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과 달리 대표이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 주장과 다르게 임원으로만 징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임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 인사까지 징계위원 위촉이 가능한 점, 설령 임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구공장에 임원 3명이 있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임원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점, 대표이사에게 징계권이 있다는 것과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등치하는 사항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실제 위 업무표준에서 징계의 심의권과 결정권을 분리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징계위원 위촉에 관한 제척 신청이 없었다고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점, 방어권이 보장과 징계위원회 구성 흠결은 서로 관계가 없는 점, 위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인데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그 의미를 별도 정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사회일반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대표이사를 제하고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한 경우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유효효건인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중대한 흠결로 해고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