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1.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 9. 13.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은 2023. 8. 13.∼ 2023. 9. 12.이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 9. 13.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은 2023. 8. 13.∼ 2023. 9. 12.이다.2) 상시근로자 수는 위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 사건 산정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 일수는 31일, 연인원은 105명으로 산정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38명이고, 산정 기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도
판정 상세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 9. 13.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은 2023. 8. 13.∼ 2023. 9. 12.이다.2) 상시근로자 수는 위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 사건 산정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 일수는 31일, 연인원은 105명으로 산정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38명이고, 산정 기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3) 해고 또는 사직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을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