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