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였던 당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에서 ‘직원과 다툼’과 ‘반품 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과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에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구체적 비위행위가 확인 및 적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과 다툼’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근로자의 고의 및 책임 정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반품 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은 업무 특성상 반품 미결 및 손실 발생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함에도 손실의 규모 및 근로자의 책임 정도에 명확한 확인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