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잦은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 업무지시 거부 등 근무태도 불량, 직원 간 불화의 지속 및 심화가 있었고, 소규모 사업장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무태도 불량 및 직원 간 불화로 인한 해고로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잦은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 업무지시 거부 등 근무태도 불량, 직원 간 불화의 지속 및 심화가 있었고, 소규모 사업장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다. 또한 해고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첨부하여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