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1.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9. 11., 2023. 11. 1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9. 11., 2023. 11. 1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23. 9. 11., 2023. 11. 1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