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2는 근로자1과 김○배 소장의 지시로 작업일보만 작성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출퇴근을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출한 급여 산정내역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2023. 8. 25. 근로자1,2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2는 근로자1과 김○배 소장의 지시로 작업일보만 작성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출퇴근을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출한 급여 산정내역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2023. 8. 25. 근로자1,2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