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약 4.5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는 14일로 가동일수 31일의 1/2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약 4.5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는 14일로 가동일수 31일의 1/2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구제신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약 4.5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는 14일로 가동일수 31일의 1/2 미만으로 확인
판정 상세
구제신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약 4.5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는 14일로 가동일수 31일의 1/2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