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세 가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세 가지 해고사유 중 두 가지는 사용자 스스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② 나머지 해고사유인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세 가지 해고사유 중 두 가지는 사용자 스스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② 나머지 해고사유인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사실’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은 근로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점, 그 외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였거나 주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해고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