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1.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