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 13조제2항(상여금 지급제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왕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인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이다.
판정 요지
임금협약 중 월 기준 운송수입금이 미달된 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