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문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0회에 걸쳐 경고를 하고, 이를 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과거 10회의 경고가 포함된 최종 13회의 경고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선행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문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0회에 걸쳐 경고를 하고, 이를 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과거 10회의 경고가 포함된 최종 13회의 경고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선행 10회 경고처분에 대하여 이중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선행 10회의 경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문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10회에 걸쳐 경고를 하고, 이를 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과거 10회의 경고가 포함된 최종 13회의 경고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선행 10회 경고처분에 대하여 이중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선행 10회의 경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무태도 불량은 성실의무 위반 혹은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되어 일반 기업의 징계사유로 폭넓게 인정되는 사정은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자의로 해석하여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자체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지시 거부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