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임은 근로자의 해당 직위 임기가 만료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잠정적인 내부 의사결정을 전달한 설명서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의장 및 고충처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직위해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임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전달은 실질을 볼 때 징계위원회 회부 안건과 이에 따른 논의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