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학원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학원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간 근무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