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21
중앙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12조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적용과정에서 단체협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자의 합리적인 차별 사유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12조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12조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