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의 “신규 채용 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조합의 추천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의 “신규 채용 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조항은 개인의 경력, 능력 및 인성 등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추천’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의 “신규 채용 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조항은 개인의 경력, 능력 및 인성 등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추천’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