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빈번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빈번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제81조에 따라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절차까지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빈번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제81조에 따라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절차까지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