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ther2017.03.06
중앙노동위원회중앙 2017조정OO
㈜삼양패키징 조정사건 타결
기타
핵심 쟁점
㈜삼양패키징 노동조합은 2016년도 임금인상 및 교대제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 등에 관하여 ‘17. 1. 9.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판정 요지
㈜삼양패키징 노동조합은 2016년도 임금인상 및 교대제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 등에 관하여 ‘17. 1. 9.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담당조사관이 현장조정을 통해 집중교섭에 참여하여 노사 입장을 대폭 접근 시켰고,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개별면담을 통해 노사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7. 1. 19.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