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해양수산부 감사 결과에는 울산항 경비·보안 업무의 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자연 감원으로 추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경비·보안업무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청원경찰법 내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인사명령 전후의 근무형태, 청원경찰로의 신분 등이 동일하며, 인사명령 후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은 아니며, 인사명령 후 전반적인 직무수행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 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며, 설령 당사자 간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등 협의절차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