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징계사유인지 알리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징계사유인지 알리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징계사유인지 알리지 않아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