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
다. 판단: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운전 업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사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높은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휴직 관련 취업규칙 규정의 목적과 사용자의 휴직명령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 및 대중교통의 특성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사용자의 책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33조제4호에 “일신상 사정으로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60일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받은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과 치료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운전 업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사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높은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휴직 관련 취업규칙 규정의 목적과 사용자의 휴직명령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 및 대중교통의 특성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사용자의 책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