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2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문○○, 김종○, 정○○, 김기○, 김경○ 등 6명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2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