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통보한 서면에 기재된 사유를 해고사유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통보한 서면에 기재된 사유를 해고사유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통보한 서면에 기재된 사유를 해고사유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