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다.
판정 요지
노선 변경은 합리적인 인사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
다. 판단: 노선 변경 처분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국○○ 승무원을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합리적인 인사처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