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소명기회 부여의 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판단: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피신청인은 통역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징계회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에게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당시 신청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적절한 통역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징계절차에 나아가도록 하여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피신청인은 통역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징계회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에게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당시 신청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적절한 통역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징계절차에 나아가도록 하여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