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자는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우리 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가 유선연락을 받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9., 11. 29.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자는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우리 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가 유선연락을 받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9., 11. 29.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