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2.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신청 취지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