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제2항은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제2항은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제2항은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사용자는 2023. 2. 15. 명령휴직 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으며, 근로자의 자녀가 2023. 2. 17.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날은 2023. 2. 17.이고, 이날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된다.따라서 근로자는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2023. 2. 17.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5. 17.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했
다. 그러나 근로자는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7. 14. 구제신청을 하였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 기간)제2항은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사용자는 2023. 2. 15. 명령휴직 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으며, 근로자의 자녀가 2023. 2. 17.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날은 2023. 2. 17.이고, 이날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된다.따라서 근로자는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2023. 2. 17.부터 3개월 이내인 2023. 5. 17.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했
다. 그러나 근로자는 명령휴직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7. 14.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