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1, 근로자2의 징계사유2 ‘업무보고 누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칙을 적용하여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근로자1의 징계사유2, 근로자2의 징계사유3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병가에 대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1, 근로자2의 징계사유2 ‘업무보고 누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칙을 적용하여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근로자1의 징계사유2, 근로자2의 징계사유3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병가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근로자1의 징계사유3 ‘거래처의 환불 업무 미진행’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1, 근로자2의 징계사유2 ‘업무보고 누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칙을 적용하여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근로자1의 징계사유2, 근로자2의 징계사유3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병가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근로자1의 징계사유3 ‘거래처의 환불 업무 미진행’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사유4 ‘거래처 확인 요청 업무 미진행’은 사용자에게 응대방법을 문의하였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징계사유5 ‘업무캘린더 허위 기록’은 업무캘린더에 업무계획을 기재한 것이므로 징계사유15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2의 징계사유1 ‘인수인계 커리큘럼 미작성’은 2023. 9. 26.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후 추가로 작성을 지시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징계사유4 ‘부산지사장 전화 6회 미수신’은 전화 미수신 전후로 부산지사장과 근로자2가 카카오톡 문자 및 전화 통화 등으로 연락에 응하는 등 징계사유14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근로자들의 ‘2023. 10. 4., 2023. 10. 5. 업무보고 누락’의 경우 ‘업무규칙 및 사칙’ 적용과 별개로 사용자의 지시 불응으로 볼 수 있다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23. 10. 4., 2023. 10. 5. 업무보고 미진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중징계인 정직 4주, 정직 6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1이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는 징계사유3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바,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