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판단: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1/2(11.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조합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1/2(11.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조합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