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급누락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승진누락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징계의 종류에도 승진누락은 없고, 사용자 내
판정 요지
승급누락은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급누락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승진누락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징계의 종류에도 승진누락은 없고, 사용자 내 승급은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을 의미하며 승진평가 기준 중 초과년수는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초과한 기간에 대한 평정이고, 승진기준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 내 일반적으로 적
판정 상세
가. 승급누락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승진누락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징계의 종류에도 승진누락은 없고, 사용자 내 승급은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을 의미하며 승진평가 기준 중 초과년수는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초과한 기간에 대한 평정이고, 승진기준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 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규정 해석의 차이에서 나온 일반적인 불이익으로 새로운 불이익이 아니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평정하였음이 인정되며 근로자만을 특정해 징벌적으로 승급누락을 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대로 초과년수를 산정해도 승진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제 실익도 없어 보인
다. 따라서 승급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