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4.1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 후 정년 퇴직하였으나 임금지급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이 사실상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 후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직해임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인사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계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관리본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오가 계속 발생하여 이후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