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23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