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토목’이 아닌 ‘토목 분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의하는 ‘토목’으로만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토목’으로만 한정해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토목’이 아닌 ‘토목 분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의하는 ‘토목’으로만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토목’으로만 한정해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조경, 장비, 항무, 조류퇴치, 건축, 청소 업무’는 회사의 그간의 관행, 업무분장상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토목’이 아닌 ‘토목 분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의하는 ‘토목’으로만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토목’으로만 한정해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조경, 장비, 항무, 조류퇴치, 건축, 청소 업무’는 회사의 그간의 관행, 업무분장상 ‘토목’의 포괄적인 범위 안에 포섭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수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무지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고 본인의 업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조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초기에 근로자의 해지권 및 손해배상권을 보상하려는 위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도 않는다.